전문(공개 청약 선언)
본 팩토링 기본 계약(이하 “본 계약”)은 Adapty Tech Inc.(이하 “Adapty” 또는 “당사”)가 발행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공개 청약으로서, https://adapty.io/factoring-terms/에 게시되며, 적법하게 계정을 등록하고 Adapty의 결제 시스템 이용을 승인받은 Adapty 플랫폼 고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활성화 주문서(“AO”) 또는 매입 주문서(PO)를 체결함으로써 해당 고객(이하 “회사” 또는 “귀사”)은 Adapty가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게시하는 본 계약의 조건을 수락하고 이에 구속되는 데 동의합니다.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은 각 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Adapty와 최초의 AO/PO를 체결한 날로 합니다. 이후의 모든 AO 및 PO는 서면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체결일 당시 유효한 본 계약의 버전에 따릅니다.
Adapty 플랫폼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AO/PO를 체결함으로써, 귀사는 귀사가 등록 및 승인된 Adapty의 고객이며 본 계약 전체를 수락함을 확인합니다.
정의
본 계약(본 계약에 따라 체결되는 활성화 주문서(“AO”) 또는 매입 주문서(“PO”)를 포함합니다)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아래에 기재된 의미를 가집니다.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정의어는 관련 AO/PO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집니다.
선지급 비율. 해당 AO 또는 PO에 명시된 바에 따라, Adapty가 매입일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매입대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Adapty는 본 계약에 따라 더 낮은 선지급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잔금. 선지급금 및 해당 매입수수료, 비용 또는 조정액을 공제한 후 남는 매입대금 부분(있는 경우)으로서, Adapty가 매입채권을 회수한 때에 회사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회수금. 매입채권과 관련하여 Adapty가 해당 마켓플레이스 또는 회사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모든 금액을 말하며, 현금, 송금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지급인지를 불문합니다.
회수금 처리 절차. 해당 AO 또는 PO에 기재된 바에 따라, 매입채권과 관련한 회수금의 지급 지시 및 수령에 관하여 합의된 방법을 말합니다.
매입수수료. 본 계약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는 대가로 Adapty가 취득하는 수수료로서, 해당 AO 또는 PO에 명시된 바에 따라 관련 회수 기간에 대한 고정 비율로 표시됩니다.
기발생채권. 매입일 현재 해당 마켓플레이스에서 완료된 판매로부터 이미 발생하였으나 회사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채권을 말합니다.
장래채권. 회사의 과거 판매 데이터 및 합의된 예측에 근거하여, 매입일 이후 예상 채권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장래채권 매입대금. 해당 PO에 따라 매도되는 장래채권의 합의된 액면 금액으로서, 해당 PO에 명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마켓플레이스. 본 계약에 따라 매도될 채권이 회사에 발생하는 원천이 되는 모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앱 스토어, 결제 처리업체 또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매입채권의 수익금. 매입채권과 관련하여 수령한 모든 회수금을 말하며, 이는 해당 매입일부터 Adapty의 단독 소유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상 채권 기간. 해당 PO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장래채권이 발생하고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합의된 기간을 말합니다.
매입일. Adapty가 매입채권과 관련하여 회사에 자금을 선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
매입대금. 매입채권의 액면가에서 본 계약 및 해당 AO 또는 PO에 규정된 매입수수료, 할인 또는 조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매입채권. 본 계약 및 관련 AO 또는 PO에 따라 회사가 Adapty에 매도한 기발생채권 또는 장래채권을 말합니다.
매입채권 수익금. 매입채권의 수익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1. 개요
회사는 다양한 앱 스토어, 플랫폼 및 광고 네트워크(각각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그 안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이하 총칭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배포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마켓플레이스(앱 스토어, 결제 처리업체 또는 광고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가 회사에 지급할 외상매출금(이하 “매출채권”)이 발생합니다.
Adapty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문서 및 서비스로 이루어진 독자적인 조합(이하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Adapty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각 마켓플레이스 간 지급 채무의 매입 및 정산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 회사로부터 회사의 장래 현금흐름 중 특정 비율(장래의 매출채권, 계약상 지급청구권 및 마켓플레이스가 회사에 지급할 기타 지급청구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하 총칭하여 “장래채권”)을 매입하는 것.
회사는 수시로 기존 매출채권과 장래채권을 모두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매도할 수 있고 Adapty는 이를 매입할 수 있으며, 각 경우 본 계약 및 해당 활성화 주문서의 조건에 따릅니다.
2. 범위
결제 시스템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모든 적격 마켓플레이스와 함께 이용될 수 있습니다.
(i) 매출채권의 매입을 위한, 실질적으로 별첨 A로 첨부된 양식에 따른 활성화 주문서(“AO”), 또는
(ii) 장래채권의 매입을 위한, 실질적으로 별첨 B로 첨부된 양식에 따른 매입 주문서(“PO”).
당사자들은 수시로 추가 AO 또는 PO를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주문서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AO 또는 PO는 본 계약의 적용을 받고 본 계약에 편입됩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특정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서든 둘 이상의 AO/PO가 유효할 수 없습니다.
3. 데이터 접근 및 시스템 연동
3.1 마켓플레이스 접근
회사는 회사의 마켓플레이스 계정에서 Adapty를 관리자 또는 재무 권한 수준의 사용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Adapty에 다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a) 필요에 따라 지급 지시를 변경하는 것, 그리고
(b) 제공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마켓플레이스가 회사에 지급할 금액을 반영하는 모든 데이터(이하 “전자 수익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조회 및 다운로드하는 것.
3.2 간섭 금지
접근 권한이 부여된 후에는, 회사는 AO 또는 PO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Adapty의 접근 권한을 삭제, 제한 또는 기타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제한은 해당 AO 또는 PO의 최종 정산 및 종결 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3.3 허용된 이용
회사는 Adapty가 그러한 접근 권한을 다음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a) AO/PO 체결 시 마켓플레이스로부터의 자금이 Adapty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지급되도록 지급 경로를 변경하는 것, 그리고
(b)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 수익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다운로드하는 것.
3.4 추가 데이터 및 인증 정보
회사는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a) 전자 송금 수령을 위한 확인된 은행 계좌 정보, 그리고
(b) 관련 AO/PO에서 지정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재무, 분석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하 총칭하여 “BI 계정”)에 대한 접근 인증 정보.
3.5 인증 정보의 보안
회사는 결제 시스템 및 BI 계정에 대한 모든 접근 인증 정보의 기밀성과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6 책임의 제한
회사는 결제 시스템 또는 BI 계정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손해에 대한 Adapty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다만, 이는 그러한 접근 또는 이용이 회사 또는 회사가 인증 정보나 접근 권한을 제공한 개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 책임 면제는 Adapty, 그 직원 또는 계열회사에 의한 무단 이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매출채권의 매입 및 매도
4.1 데이터 업로드 개요
Adapty는 매일, 효력발생일 당일 또는 그 이후(또는 해당 AO에서 달리 정한 바에 따라)에 제공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마켓플레이스 수익 데이터를 개별 거래(각각 “거래”)별로 정리하여 결제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업로드 시점은 관련 마켓플레이스가 지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수시로 이전에 보고한 수치를 수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수정은 본 계약의 목적상 “업데이트 조정”으로 간주됩니다.
4.2 매입가능채권; 매도 청약 및 가격 결정
매일, 직전 역일(또는 효력발생일부터 개시되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보고된 거래 및 업데이트 조정은 사십팔(48)시간이 경과한 후, 처리 수수료, 커미션 또는 회사에 지급되지 않는 기타 금액(예: Apple App Store가 공제하는 30%의 수수료)을 제외하고 회사에 지급될 순액으로 회사가 해당 마켓플레이스 앞으로 발행한 청구서를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산출된 순액은 “매입가능채권”을 구성합니다.
이 시점에 회사는 모든 매입가능채권을 그 액면가에서 해당 AO에 명시된 Adapty의 매입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 가격(이하 “매입대금”)으로 Adapty에 매도하는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는 이 청약을 함으로써 청약된 매입가능채권과 관련하여 제7조에 규정된 모든 진술 및 보장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dapty는 제4.3조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 청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4.3 매입채권; 지급 및 계산
(a) 기발생채권. Adapty는 해당 활성화 주문서(AO)에 명시된 선지급 비율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선지급금을 입금함으로써 매입가능채권을 매도하겠다는 회사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비율은 매입일에 회사에 선지급되는 매입대금의 부분을 나타내며, 매입대금의 나머지 잔액은 제4.5조에 추가로 기재된 바와 같이 Adapty가 마켓플레이스로부터 매입 기발생채권을 회수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지급됩니다. 각 매입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은 AO에서 정의된 “매입일”로 합니다.
(b) 장래채권. 회사는 수시로 장래채권을 Adapty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할 수 있으며, Adapty는 단독 재량으로 이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승낙 시 Adapty는 장래채권 매입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매입 주문서(PO)에 명시된 선지급 비율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장래채권에 대한 선지급 비율은 마켓플레이스로부터 해당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전에 매입일에 회사에 지급되는 합의된 매입대금의 부분을 나타냅니다. 매입대금의 나머지 잔액(해당하는 경우)은 Adapty가 PO에 명시된 회수 기준액까지 회수금을 수령한 때에 회사에 지급됩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매입 장래채권과 관련하여 회수된 금액은 매입일부터 Adapty가 소유하는 자산의 수익금을 구성하며, 이러한 거래는 대출이 아니라 채권의 진정매매입니다.
(c) 공통 적용. 기발생채권 및 장래채권 모두에 대한 선지급 비율은 해당 AO/PO에 따라 Adapty의 단독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조정된 값은 Adapty가 다시 변경할 때까지 본 계약상 모든 목적에서 적용되는 선지급 비율로 간주됩니다.
(d) 지급 지시. Adapty는 매입채권에 대한 대금을 해당 AO 또는 PO에 명시된 회사의 확인된 은행 계좌로 입금합니다.
4.4 신용위험의 인수; 상환청구; 환매 사유
매수인은 해당 마켓플레이스가 지급불능, 파산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무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각각 “신용사건”)에 한하여 매입 기발생채권의 미회수와 관련된 신용위험을 부담합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마켓플레이스 또는 최종 사용자가 부과하는 차지백, 환불, 지급 보류, 상계, 분쟁, 환수 또는 조정은 신용사건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매입채권이 신용사건 이외의 사유로 전액 회수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완전한 상환청구권을 가지며, 회사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채권과 관련된 미상환 선지급금을 지체 없이 환매하거나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환매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요구됩니다.
(a) 회사의 마켓플레이스 약관 위반, 사기, 부정행위 또는 허위 진술로 인하여 마켓플레이스 또는 처리업체가 지급을 정지, 차단, 상계 또는 보류하는 경우,
(b) 매입채권이 환수, 차지백, 환불, 상계 또는 이와 유사한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경우,
(c) 채권이 부적격이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d) 회사가 회수금을 전용 또는 유용하거나 본 계약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송금하지 않는 경우.
환매 시 회사는 해당 채권과 관련된 미상환 선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회사가 선지급금을 보유한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상환일까지 발생한 할인 수수료를 보유합니다.
4.5 잔금
일정 기간(이하 “마켓플레이스 지급 기간”) 동안 Adapty가 매입채권에 대하여 마켓플레이스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Adapty는 삼(3)영업일 이내에 다음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이하 “잔금”)을 회사에 송금합니다.
- 해당 매입채권에 대한 매입대금에서,
- 같은 기간에 대하여 Adapty가 이전에 지급한 선지급금을 공제하고,
-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Adapty가 회수한 매입 장래채권 부분을 공제하고,
-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Adapty가 유보한 제5.5조에 따른 미납 채무 부분을 공제하고, 그리고
- 회사가 Adapty에 지급할 차지백, 환불 또는 기타 미지급 금액을 공제한 금액.
Adapty가 오로지 신용사건으로 인하여 매입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회사가 해당 신용사건 발생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그 신용사건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유효한 차지백, 환불 또는 조정의 대상이 아닌 한) 회수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4.6 외환 및 다중 통화 회수금
(a) 당사자 간의 모든 계산 및 지급은 미국 달러(USD)로 합니다.
(b) 회수금이 다른 통화로 수령되는 경우, 매수인은 합리적이고 신의성실하게 행동하는 매수인이 결정한 환율(마켓플레이스 또는 매수인의 결제 은행이 적용하는 환율을 포함합니다)을 사용하여 이를 USD로 환전합니다.
(c) 관련된 모든 은행, 처리업체 및 외환 수수료, 스프레드 및 비용은 잔금 또는 유보금 반환액을 산정하기 전에 회수금에서 공제됩니다.
(d) 외환위험(환율 변동)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적용 환율 및 관련 비용에 대한 매수인의 결정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확정적입니다.
(e) 본 조항은 정산 방식에 관한 것일 뿐이며, 매입채권의 매매를 대출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4.7 진정매매; 담보권(예비적 조항)
(a) 진정매매. 본 계약에 따른 매입채권의 Adapty에 대한 각 이전은 진정하고 종국적이며 철회 불가능한 매매로 의도되며, 그와 같이 취급됩니다. 매입 시 Adapty는 매입채권의 완전한 법적 소유자가 되며, 회사는 더 이상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지배권도 가지지 않습니다.
(b) 재분류. 어떠한 사유로든 매입채권이 매도되지 않고 회사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예: 파산 시), 당사자들은 본 계약이 자동으로 담보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Adapty의 권리 및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매출채권 및 그 수익금에 대한 최선순위 담보권을 Adapty에 설정합니다.
(c) 장래채권. PO에 따라 Adapty에 매도된 장래채권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d) 법령 준수(UCC/PPSA). 해당하는 범위에서 Adapty는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통일상법전(UCC) 또는 캐나다 동산담보법(PPSA)에 따라 금융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사는 매입채권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을 입증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청되는 서류를 작성 및 교부하는 데 매수인에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e) 추가 확약. 회사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전체에 걸쳐 Adapty의 소유권 또는 담보권이 완전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최선순위를 유지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하며, Adapty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f) 담보 설정 금지. 회사는 본 계약에 따른 매수인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입채권 또는 관련 회수금을 매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그 위에 유치권, 담보권 또는 기타 부담을 설정하거나 그 존속을 허용하여서도 안 됩니다.
4.8 유보금
Adapty가 매입 기발생채권과 관련하여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날, Adapty는 다음 금액을 유보하여 무이자 장부상 계정(이하 “유보금 계정”)에 적립합니다.
(i) 해당 매입 기발생채권에 대한 매입대금에서
(ii) 그에 관하여 지급된 선지급금을 공제한 금액.
유보금 계정의 잔액(이하 “유보금”)은 다른 목적과 함께,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Adapty에 부담하는 차지백, 조정, 미지급 채무 또는 기타 의무(제5.5조에 따른 미납 채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에 대한 담보로서 역할을 합니다.
Adapty는 언제든지 회사가 Adapty에 지급할 금액(본 계약에 따른 것인지 관련 계약에 따른 것인지를 불문합니다)을 Adapty가 회사에 지급할 금액(유보금으로 보유 중인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유보금의 반환. 적용되는 공제를 조건으로, Adapty는 다음이 모두 충족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유보금의 잔액을 회사에 반환합니다.
(a) 관련된 모든 매입채권이 전액 회수되었을 것, 그리고
(b)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회사의 Adapty에 대한 모든 의무가 이행되었을 것.
4.9 차지백 및 제반 채무
매입 기발생채권이 제4.4조에 따라 Adapty가 명시적으로 인수한 신용위험 이외의 사유로 변제기에 마켓플레이스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진술 또는 보장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마켓플레이스가 Adapty 이외의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Adapty는 단독 재량으로 해당 채권을 회사에 되돌려 청구(이하 “차지백”)할 수 있습니다.
차지백이 있는 경우, 차지백 금액은 즉시 회사가 Adapty에 부담하는 채무가 되며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채무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그 시점에 해당 채권에 대한 제4.4조에 따른 Adapty의 신용위험 인수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제반 채무”란 회사가 본 계약 또는 관련 계약에 따라 Adapty에 부담하는 모든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의무, 책임 및 채무(모든 손해보전 의무를 포함합니다)를 말하며, 다만 Adapty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신용위험으로부터만 발생하는 Adapty의 손실, 비용 또는 경비는 제외합니다.
차지백은 회사가 관련 금액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해당 채권에 대한 Adapty의 소유권 또는 담보권을 소멸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매출채권의 지급이 지연, 보류 또는 기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통지나 연락을 마켓플레이스로부터 받은 경우 지체 없이 Adapty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지급이 보류되었다는 Apple의 이메일을 받은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연락을 Adapty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4.10 회수 절차
Adapty는 그 재량에 따라, 매입 기발생채권에 대한 최종 잔금을 회사에 지급하기 전에 먼저 유보금으로 보유 중인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차지백 또는 기타 제반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보금 잔액이 차지백 또는 제반 채무의 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당사자들은 Adapty가 향후의 매입 기발생채권에 대하여 회사에 지급할 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유보금과 향후의 채권을 충당한 후에도 Adapty가 지급받을 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Adapty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미지급 차지백 또는 기타 제반 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 회사의 지정 은행 계좌에서 직접 출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로써 Adapty에 이러한 출금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부여하며,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추가 서류나 승인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합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Adapty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신용위험만으로는 어떠한 차지백 또는 제반 채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11 착오로 수령한 지급금
(a) Adapty(또는 그 지정인)가 매입채권과 관련 없는 지급금을 마켓플레이스로부터 수령하고, 그 자금이 (Adapty의 은행 또는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확인한 바에 따라) Adapty의 계좌에서 완전히 결제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Adapty는 다음을 조건으로 삼(3)영업일 이내에 해당 지급금을 회사에 전달합니다.
-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지 않을 것, 그리고
- 회사가 Adapty에 부담하는 미지급 또는 미결제 제반 채무가 없을 것.
(b) 회사가 매입채권에 대한 지급금을 마켓플레이스로부터 수령한 경우, 회사는 즉시 Adapty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를 받으면 Adapty는 해당 마켓플레이스 지급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을 금액을 산정하여 회사에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회사는 청구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Adapty는 늦어도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삼(3)영업일 이내에 전액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4.12 손해보전 권리
회사는 다음 사항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Adapty와 그 승계인, 양수인, 이사, 임원, 구성원, 대리인, 변호사 및 직원(이하 총칭하여 “손해보전 대상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이들을 방어하며, 면책시켜야 합니다.
(i) Adapty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입채권에 대한 이익 또는 권리를 주장하는 마켓플레이스 또는 기타 제3자의 청구(회사가 제공한 기초 재화 또는 서비스의 금액, 품질, 가격 책정, 이행, 조건 또는 기타 분쟁에 관한 청구를 포함합니다),
(ii)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진술, 보장, 확약 또는 의무 위반, 또는
(iii) Adapty가 관련 법령에 따라 매입채권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소유권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모든 상황(파산, 지급불능 또는 관재인이나 청산인을 포함한 제3자의 경합하는 청구를 포함합니다).
다만,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오로지 제4.4조에 따른 Adapty의 신용위험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책임에 대하여 회사가 Adapty의 손해를 보전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조에 따른 회사의 의무 및 회사의 제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자(보증인을 포함합니다)의 의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존속하며,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전체 제반 채무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4.13 자금의 용도
회사는 매입대금 및 장래채권 매입대금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자금을 오로지 적법한 사업 및 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한 자금은 개인, 가족 또는 가계 지출이나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활동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장래채권 매입대금의 구체적인 허용 용도는 관련 매입 주문서(PO)에 기재됩니다.
5. 수수료 및 비용
5.1 매입수수료
Adapty는 본 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마다 매입수수료를 취득하고 보유하며, 그 세부 사항은 해당 활성화 주문서(AO) 또는 매입 주문서(PO)에 추가로 규정됩니다.
매입수수료는 합의된 매입대금 산정 방식의 일부로서, 매입일과 해당 마켓플레이스의 예상 지급일 사이의 합의된 기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채권의 액면가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을 나타냅니다. 매입수수료는 관련 AO/PO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한 채권 액면가의 고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매입수수료는 채권이 최종적으로 전액 회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dapty가 관련 채권을 매입하는 때에 전부 취득되고, 환불되지 않으며, 지급 기일이 도래합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매입수수료는 대출에 대한 이자나 기타 금융 비용이 아니며, 본 계약의 어떠한 부분도 대출 또는 신용 약정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5.2 경비 및 비용의 상환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Adapty가 지출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증빙된 모든 비용 및 경비(회사의 제반 채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수수료, 요금 또는 금액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를 Adapty에 지급하거나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환 의무는 전체 제반 채무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5.3 금융명세서
Adapty(그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합니다)는 본 계약에 따라 Adapty에 부여된 유치권, 소유권 또는 담보권(Adapty가 매입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장래의 담보권 또는 소유권을 포함합니다)을 입증하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회사의 설립 관할지 또는 통일상법전(UCC), 동산담보법(PPSA)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장소에서 금융명세서, 존속명세서 또는 변경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5.4 지연 수수료
본 계약에 따라 회사가 Adapty에 지급할 금액(차지백, 제반 채무 또는 제4.10조에 따라 발행된 청구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이 변제기 후 삼(3)영업일을 초과하여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는 월 5.00%(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이율이 이보다 낮은 경우 그 이율)의 약정 지연 지급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변제기부터 전액 수령 시까지 일 단위로 산정됩니다. 당사자들은 이 수수료가 지연 지급으로 인한 추가 관리 비용 및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임에 합의하며, 이 수수료는 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5 미납 채무 유보
회사가 https://adapty.io/(Adapty 플랫폼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및/또는 https://funnelfox.com/에서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과 관련하여 Adapty에 미지급 채무(이하 총칭하여 “미납 채무”)가 있는 경우, Adapty는 단독 재량으로 회사에 대한 사전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대금에서 해당 미납 채무 금액(전부 또는 일부)을 유보할 권리를 가집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해당 주문서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Adapty와 회사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오로지 본 제5.5조의 목적상) 미납 채무는 미납 채무를 구성하는 금액이 해당 변제기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에 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매입 장래채권에 대한 자금 지급 시기 및 방법
해당 매입 주문서(PO)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Adapty는 단독 재량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각 PO에 기재된 매입일에 매입 장래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Adapty는 PO가 발행된 경우에도, 해당 PO에 따라 Adapty가 자금을 선지급하지 않은 한, 단독 재량으로 어떠한 사유로든 또는 아무런 사유 없이 장래채권의 매입을 거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Adapty가 매입을 진행하는 경우, Adapty는 제4.3조(b)에 따라 장래채권 매입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PO에 명시된 선지급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선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자금은 연방 전신 송금, ACH 송금 또는 즉시 사용 가능한 자금을 이체하는 기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급되며, 다만 회사가 예정된 지급일 이전에 지정된 결제 시스템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적절히 확인하고 유지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해당 선지급금에 적용되는 매입수수료는 본 계약 제5.1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7. 진술 및 보장
회사는 본 계약일 현재 및 각 매입일 현재 다시 다음과 같이 Adapty에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7.1 법인의 권한
회사는
(i) 설립 관할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또는 조직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며 적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ii) 그러한 자격이 요구되는 다른 모든 관할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적법한 자격과 권한을 갖추었으며, 해당 관할지에서 적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허가, 등록, 허가 및 정부 승인을 취득하였고,
(iii)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현재 영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완전한 법인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7.2 매입 기발생채권
매입 기발생채권의 매입일 현재, 회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i) 해당 각 채권은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서비스의 판매 완료로부터 발생한 해당 마켓플레이스의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며 무조건적인 지급 채무이고,
(ii) 해당 각 채권은 결제 시스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고, 오로지 회사에 대하여만 지급 의무가 있으며, 분쟁, 상계 또는 항변이 없고,
(iii) 회사는 해당 채권의 유일한 법적 및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Adapty에 매도, 양도 및 이전할 완전한 권리, 권원 및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iv) 해당 채권은 어떠한 유치권, 질권, 담보권 또는 기타 부담의 대상도 아닙니다.
7.3 장래채권
장래채권의 매입일 현재, 회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i) 해당 채권은 발생 시 오로지 회사의 단독 소유가 되며 Adapty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ii) 해당 채권은 본 계약에 따라 Adapty에 설정된 담보권을 제외하고 모든 유치권, 질권, 담보권 또는 기타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우며,
(iii) 해당 채권은 어떠한 분쟁, 상계 또는 항변의 대상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7.4 마켓플레이스 관련 상태
본 계약일 및 각 매입일 현재, 회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i) 회사는 자신의 재화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마켓플레이스 또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사기 관련 분쟁이나 청구의 대상이 된 적이 없고,
(ii) 회사와 마켓플레이스 간에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지급 분쟁이 없으며,
(iii) 회사는 지급능력이 있으며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iv) 회사는 본 계약에 명시된 관할지에 주소 및 법적 거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설립 관할지를 변경하지 않았고,
(v)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 및 교부하고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7.5 지식재산
회사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i) 회사는 매입채권 및 매출채권의 창출, 매도 또는 이전에 필요하거나 중요한 모든 지식재산을 소유하거나 이에 대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ii) 채권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며 법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있으며,
(iii) 그러한 지식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신고, 갱신, 유지 수수료 및 조치는 최신 상태로 유효하고,
(iv) 그러한 지식재산을 창작하거나 개발한 모든 직원, 계약자 또는 기타 기여자는 모든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고 기밀을 유지하기로 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6 법령 준수
회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i) 회사는 모든 세법, 수출 통제법, 데이터 보호법 및 소비자 보호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자신의 사업 운영에 적용되는 모든 연방, 주, 지방 및 국제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으며 항상 준수할 것이고,
(ii) 회사는 필요한 모든 세금 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고 자신의 사업 및 매입채권과 관련된 모든 세금, 수수료 및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며,
(iii) 회사는 Adapty가 매입채권을 집행하거나 회수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 또는 기타 관련 정부 당국이 부과하는 제재, 금수 조치 또는 기타 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8. 확약
회사는 Adapty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확약 및 약정을 합니다.
8.1 장부 및 기록
회사는 모든 매입채권이 Adapty에 매도 및 양도되었음을 반영하도록 내부 장부 및 기록에 이를 명확히 기재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8.2 세무 처리
회사는 모든 연방, 주 및 지방 세무 신고 목적상 매입채권을 Adapty에 대한 진정매매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8.3 증빙 기록의 제공
Adapty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Adapty가 소유권 또는 담보권을 가지는 매입채권을 뒷받침하는 기록, 문서 또는 데이터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8.4 통지
회사는 다음 사항을 즉시 Adapty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i) 법적 명칭, 법인 구조, 등록된 사업장 또는 주된 사업장, 또는 기타 사업 소재지의 변경,
(ii) 본 계약 또는 관련 문서에서 이전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 그리고
(iii) 본 계약에 따른 진술, 보장 또는 확약의 불이행, 위반 또는 부정확성.
8.5 추가 문서의 작성
회사는 제8.4조에 기재된 통지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Adapty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8.6 양도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한
회사는 Adapty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매출채권 또는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 라이선스 또는 소유 지분을 매도, 양도, 이전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그에 부담을 설정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권리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여서도 안 됩니다.
8.7 채권을 감소시키는 행위의 금지
회사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매입 장래채권의 발생 또는 회수를 감소, 축소 또는 지연시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이 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8.8 마켓플레이스 정책 준수
회사는 항상 해당 모든 마켓플레이스(App Store 및 Google Play를 포함합니다)의 서비스 이용약관, 정책 및 지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입채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계정의 정지, 보류 또는 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8.9 추가 약정
매수인은 수시로 추가적인 담보 약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 또는 부속서로 문서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정은 본 계약에 따른 매입채권의 진정매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 대리인 및 수권대리인
9.1 수권대리인의 선임
회사는 이로써 Adapty 및 Adapty가 지정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오로지 다음 목적을 위하여 Adapty의 비용 부담으로 완전한 복대리 권한을 가지는 진정하고 적법한 대리인 및 수권대리인으로 철회 불가능하게 선임합니다.
(i) Adapty가 매입채권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회수, 집행 또는 기타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서 또는 증서를 작성, 배서 및 교부하는 것, 그리고
(ii) 매입채권과 관련하여 Adapty에 지급되는 지급금, 송금액 또는 자금(마켓플레이스가 부과한 제한적 기재, 조건 또는 지시가 붙은 것을 포함합니다)을 수령하고 처리하는 것.
9.2 이익이 결부된 권한
본 대리권은 이익이 결부된 권한으로서, 본 계약이 해지되고 Adapty에 부담하는 모든 제반 채무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9.3 지배권의 제한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대리권 및 본 계약에 따라 Adapty에 부여된 기타 권리는 Adapty에 회사의 일반적인 사업 운영 또는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9.4 데이터 소유권 및 라이선스
당사자 간에 있어서,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Adapty에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한 자신의 비공개 데이터(이하 “회사 데이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사는 Adapty에 오로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본 계약을 이행하며,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사 데이터를 이용, 복제, 처리 및 분석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Adapty는 회사 데이터 및 결제 시스템으로부터 도출된 집계,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된 데이터 및 인사이트(이하 “파생 데이터”)를 생성, 이용 및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식별 정보나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9.5 개인 식별 정보(PII)에 대한 동의
회사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동의, 권리 및 승인을 취득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i) 회사 자신의 내부 사업 목적으로 PII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 그리고
(ii)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법령을 준수하여, Adapty 및 그 승인된 사업 파트너가 각자의 내부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러한 PII를 이들과 공유하는 것.
10. 채무불이행 사유
10.1 채무불이행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a)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Adapty에 지급할 차지백, 제반 채무, 수수료 또는 기타 금액의 전액을 변제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b) 본 계약 또는 관련 문서나 증서와 관련하여 회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한 기재 사항, 증명, 진술 또는 보장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중대하게 부정확한 경우.
(c)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확약, 의무 또는 약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d) 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i)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경우,
(ii)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거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파산 신청 또는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iii)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양도를 하거나, 재산관리, 압류, 강제집행 또는 이와 유사한 채권자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iv) 위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e) 중대한 부정적 변경
Adapty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다음 사항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i) 회사의 사업, 운영 또는 재무 상태,
(ii) 매입채권의 집행 가능성 또는 회수 가능성, 또는
(iii)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할 회사의 능력. 여기에는 마켓플레이스(예: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의 회사 계정의 정지, 제한 또는 해지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0.2 채무불이행의 효과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Adapty는 단독 재량으로, 그리고 법률 또는 형평법상 이용 가능한 다른 권리나 구제수단을 침해하지 않고, (회사에 서면 통지를 한 후)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i)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이행 의무 또는 자금 지급 의무를 정지하는 것,
(ii) 제11조에 따라 해지 통지를 발송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것,
(iii) 회사가 Adapty에 지급할 금액을 유보금으로 보유 중인 자금과 상계하는 것,
(iv) 다른 매입 기발생채권에 대하여 회사에 지급할 매입대금을 미지급 제반 채무에 충당하는 것,
(v) 회사에 지급할 장래채권 매입대금을 미지급 제반 채무에 충당하는 것,
(vi) 미지급 제반 채무 금액 이상의 매입대금으로 회사로부터 매입가능채권을 매입하기로 선택하고, 회사의 미지급 금액을 해당 매입대금에 충당하는 것,
(vii) 관련 법령 또는 형평법에 따라 Adapty가 이용할 수 있는 기타 권리, 구제수단 또는 법적 조치를 행사하는 것.
11. 계약 기간 및 해지
11.1 계약 기간
본 계약은 효력발생일에 개시되어 본 제11조에 따라 어느 일방 당사자가 해지할 때까지 존속합니다(이하 “계약 기간”). 자동 갱신은 없으며, 대신 본 계약은 해지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효합니다.
11.2 회사에 의한 해지
회사는 다음을 조건으로 Adapty에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 유효한 AO 또는 PO가 없을 것(모두 종결되고 완전히 정산되었을 것),
(ii) Adapty에 부담하는 모든 제반 채무가 전액 지급 및 이행되었을 것, 그리고
(iii) 진행 중인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을 것.
11.3 Adapty에 의한 해지
Adapty는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임의로, 회사에 1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또는
(b)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Adapty가 합리적인 재량으로 (제10.1조(e)에 기재된)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 즉시.
11.4 해지의 효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i) 매입채권(기발생채권 또는 장래채권)에 대한 Adapty의 모든 권리, 권원 및 이익은 모든 관련 제반 채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ii) Adapty는 최종 정산 시까지 모든 매입채권에 대한 마켓플레이스 지급금을 계속 수령하고 처리하며,
(iii) 미반환 유보금은 제4.8조에 따라 (차지백 또는 기타 공제를 조건으로) 정산되어 반환됩니다.
11.5 마켓플레이스 접근의 종료
모든 AO 및 PO의 최종 정산 후, Adapty는 회사의 마켓플레이스 계정에 대하여 보유한 관리자 또는 재무 접근 권한(제3조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을 포기하며, 회사는 지체 없이 자신의 지급 지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11.6 해지 명세서
모든 제반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면, Adapty는 회사의 서면 요청에 따라 본 계약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UCC 또는 PPSA 해지 명세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교부합니다.
11.7 존속
다음 조항은 본 계약의 해지 후에도 존속합니다: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4조 내지 제11.6조 및 제12조, 그리고 그 성질상 존속하여야 하는 기타 조항.
12. 책임의 제한
본 계약의 목적상, Adapty는 다음에 대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Adapty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천재지변, 악천후, 자연재해(예: 홍수, 허리케인, 지진), 시민 소요, 전쟁, 테러, 노동 분쟁, 정부 조치 또는 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지연 또는 기타 손실,
(b) 본 계약, AO, PO 또는 관련 거래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Adapty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사업 기회의 상실, 이익의 상실, 영업권의 상실, 매출 손실 또는 간접, 결과적, 부수적, 특별, 본보기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한 청구, 손해 또는 책임, 그리고
(c) 본 계약 또는 관련 계약과 관련한 Adapty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의 직접적이고 근접한 결과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손실, 손해, 청구 또는 경비.
(d) 본 계약에 따른 총 책임(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발생하는지를 불문합니다) 중 청구의 원인이 된 사건 직전 십이(12)개월 동안 회사가 Adapty에 실제로 지급한 매입수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13. 일반 조항
13.1 세금
본 계약에 따라 회사가 Adapty에 하는 모든 지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Adapty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하고, 어떠한 종류의 세금, 부과금, 관세, 원천징수 또는 기타 공과금(이하 총칭하여 “세금”)도 공제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급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그러한 세금으로 인한 Adapty의 손해를 보전하고, Adapty를 방어하며, 면책시켜야 합니다.
13.2 양도
본 계약은 당사자들 및 각각의 승계인과 허용된 양수인을 구속하며,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a) 회사는 Adapty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AO 또는 PO에 따른 것을 포함합니다)에 따른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b) Adapty는 회사의 동의 없이 AO 또는 PO에 따른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권리, 이익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열회사, 승계인 또는 금융 파트너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13.3 조건의 기밀유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 또는 AO/PO와 관련하여 공개된 상대방 당사자의 모든 비공개 정보(이하 “기밀정보”)를 기밀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기밀정보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i) 위반 없이 공개되어 있거나 공개되는 정보,
(ii) 기밀유지 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수령한 정보,
(iii) 상대방 당사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또는
(iv) 법률 또는 명령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신속한 통지를 조건으로 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기밀정보를 오로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최소한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로 이를 보호하며, 자신의 인력 및 자문가가 유사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해지 후 삼(3)년 동안 존속합니다.
13.4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저촉법 원칙과 관계없이 뉴욕주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절차 또는 소송은 뉴욕주 뉴욕 카운티에 소재한 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에만 제기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는 이로써 해당 법원의 관할에 철회 불가능하게 복종합니다.
13.5 완전 합의 및 변경
본 계약은 모든 AO, PO 및 관련 별첨 또는 부속서와 함께 본 계약의 대상에 관한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서면 또는 구두를 불문하고 이전 또는 동시의 모든 합의, 논의 또는 양해를 대체합니다. 본 계약은 새로운 AO 또는 PO의 체결을 통하여 양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수락한 서면 문서(업데이트된 공개 청약 버전을 포함합니다)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6 문서의 우선순위
본 계약과 AO/PO 사이에 상충이 있는 경우, AO/PO의 조건이 우선합니다.
13.7 기본 계약의 업데이트
Adapty는 공식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에 업데이트된 버전을 게시함으로써 수시로 본 계약의 조건을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된 버전의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모든 신규 AO 또는 PO에 적용됩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업데이트 또는 변경은 그 업데이트 당시 이미 유효한 AO 또는 PO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규제 요건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3.8 통지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AO/PO에 명시된 연락처로 이메일을 통하여 또는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통지는 반송 또는 이와 유사한 전송 실패 통지를 받지 않는 한 발송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당사자는 서면 통지 또는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통지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9 대응본; 전자 서명
본 계약 및 모든 AO/PO는 (전자적 수락 또는 클릭 방식의 수락을 포함하여) 여러 부의 대응본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대응본은 원본으로 간주되고 이를 모두 합하여 하나의 동일한 문서를 구성합니다. 전자 서명 및 전자 기록은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첨부 문서
문서를 불러오는 중…
최종 업데이트:
